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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투표 복수국적자 선거인 등록, 여권 등 신분증 원본 제시해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내년 첫 실시되는 재외국민선거를 앞두고 18일 전체회의에서 복수국적자에 대한 신분확인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할 때 여권과 비자ㆍ장기체류증ㆍ외국인등록증 등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되 여권 및 서류의 원본도 제시하도록 했다. 현재는 원본 제시 규정이 없어 복수국적자가 위조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개정안은 또 해외공관에 파견되는 중앙선관위 직원인 재외선거관은 선관위의 지휘와 감독을 받되 조사에 착수하는 경우 공관장과 협의하도록 했다. 재외선거 투표시작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전 8시로 2시간 앞당겼다. 정개특위는 그러나 핵심 쟁점인 국내 거소신고자의 선거권 제한 문제는 위원들간 이견으로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공직선거관계법 소위원회에서 재논의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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