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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 영향력 행사 않으면 '장기입원 사기' 무죄

보험금을 노린 장기입원이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입원기간을 늘리기 위해 의사에게 금품을 주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적정 치료일수를 넘긴 장기입원을 통해 보험금을 챙긴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골프장 캐디로 일하던 중 허리 척추뼈와 추간판 장애 진단을 받아 19일 동안 입원하고 보험금 170만원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약 6년여간 모두 17차례 병·의원을 옮겨다니며 같은 수법으로 총 489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 2,600만원을 챙겼다. 검찰은 A씨가 적정 입원일수를 286일이나 넘겨 초과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차액 1,500만원을 챙겼다며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게 사기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을 피고인이 적정 입원기간에 대해 보험사를 속이고 초과 보험금을 편취했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고 전제하면서 "입원기간을 결정할 권한은 의사에게 있고 피고인이 입원기간을 늘리기 위해 의사에게 금품을 지급하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상황에서 A씨가 보험사를 속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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