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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스태프 4대보험 가입 의무화

영화 제작을 돕는 스태프들도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16일 영화산업 종사자의 기초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제2차 노사정 이행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1년 10월 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회가 출범한 뒤 논의된 스태프 처우 개선 방안을 담은 것이다.

이 협약에 따라 영화를 투자ㆍ제작하는 주체는 계약할 때 스태프들의 '4대 보험 가입'과 영화산업노사단체협약으로 작성된 '영화산업 표준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또 추후 발표할 '영화산업 표준임금가이드라인'도 적용해야 한다. 표준임금가이드라인은 이 협약 체결 이후 2개월 내 노사 양측 간의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때 공시된다.

영화 스태프들이 임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도 영화산업 노사양측이 마련해 2013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넣기로 했다.



아울러 롯데쇼핑㈜롯데엔터테인먼트 등 한국 영화 4대 투자 배급사 등은 현장 영화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훈련인센티브제도'에 필요한 교육훈련비를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행사에는 유진룡 문체부 장관을 비롯해 김동호 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회 위원장, 전국영화산업노조,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롯데쇼핑㈜롯데시네마, 쇼박스㈜미디어플레스,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 CJ CGV 등 영화산업 단체 대표와 현장 스태프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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