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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코엑스 주변서 흡연 적발때 과태료 10만원

서울 강남구는 14일부터 코엑스 주변 등 영동대로 일부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연구역은 삼성역 5번 출구부터 코엑스역(신설 예정)까지 영동대로 인도부분, 코엑스 광장, 파르나스 호텔 앞 거리 일부 등 총 836m 구간이다.

코엑스 주변은 국내외 관광객이 많고 각종 전시회ㆍ박람회 등이 자주 열리면서 어린이나 청소년의 단체 방문이 잦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10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1일부터는 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올 12월부터 일반음식점(150㎡ 이상)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2014년까지 버스정류장, 학교 등의 금연구역을 점차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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