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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선 '3대 개혁' 선거 끝나는대로 …

세월호 참사로 추진력 잃어

당정 "6월 임시국회서 시작해

9~12월 정기국회에 마무리"

세월호 참사 여파로 인해 당정의 규제 완화, 공공기관 개혁, 연금개혁 작업이 1주일째 올스톱됐다. 새누리당은 5월에 사고수습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대로 다시 개혁 작업을 시작해 6·4 지방선거 이후 고삐를 바짝 죄 6월 임시국회에서 시작해 9~12월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현재 국정과제 추진력이 현저히 약화된데다 6·4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개혁대상 집단을 잘못 건드릴 경우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개혁의 타이밍을 놓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유일호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사고수습과 유가족 위로에 초점을 맞추면서 당정 간에 (규제 완화, 공기업 개혁, 연금개혁에 대해) 개혁이 올스톱돼 진척이 없는 상태"라며 "5월에라도 사고수습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준비해서 6·4 지방선거가 끝난 뒤 6월 임시국회에서부터 다만 얼마라도 입법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6월 국회에서는 상임위별로 원 구성이 바뀌어 (개혁이) 단절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제발 5월에라도 사고 수습이 되고 유족 위로가 됐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19대 국회 후반기 처음 시작되는 6월 임시국회에서는 각 상임위별로 위원장과 간사가 바뀌고 위원 등도 대거 바뀌게 돼 정부에서 장관의 업무보고 위주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연초 윤상현 새누리당, 정성호 새정치연합 수석부대표 간에 6·4 지방선거가 끝난 뒤 열흘간 공공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도 새 위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실시될 확률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6월 임시국회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국감이 실시되면 공기업 개혁에 대한 추동력이 생길 수도 있다"며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회법 개정이나 국감일정에 대한 본회의 의결 등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실시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여권에서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규제 완화와 공기업 개혁에 대한 반발이 커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실제 규제 완화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 당시 여객선의 선박연령을 늘리는 규제 완화가 이뤄졌고 사고가 난 세월호의 리모델링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며 이번 참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2009년 1월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5년을 초과한 여객선이라도 30년까지 운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청해진해운은 2012년 일본에서 18년 운항한 중고 여객선을 구입해 선실을 2개 층이나 증측해 2013년부터 운항에 들어갔다.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선령 제한 기간이 30년으로 늘어나지 않았으면 청해진해운이 18년이나 된 배를 일본에서 사들여 무리하게 리모델링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세월호가 낡아 조타기·레이더 등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사고 위험성을 안고 있었다"고 말했다.

여기에 선박의 안전점검을 제대로 못한 해운조합의 이사장은 주성호 전 국토부 2차관 출신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낙하산 인사라는 점도 여권에는 부담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공기업 개혁을 외치면서 관료와 정치인 등의 낙하산을 공공기관에 대거 투입한 것에 대한 비판여론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개혁의 경우에도 대상자가 공무원·군인·교사 등으로 개혁안이 가시화될 경우 집단 반발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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