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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보호구역 대규모 해제

3월부터 전국 139곳 7,146만평…여의도 면적 28배 웃돌아<br>재산권 행사 쉬워져 해당지역 땅값 '들썩'




군사보호구역 대규모 해제 3월부터 전국 139곳 7,146만평…여의도 면적 28배 웃돌아재산권 행사 쉬워져 해당지역 땅값 '들썩' 김성수 기자 sskim@sed.co.kr 오는 3월부터 전국 139개 지역, 7,146만평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전면 해제 또는 완화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지금보다 수월해지는 한편 땅값이 들썩일 전망이다. 국방부는 작전환경 변화와 국민재산권 보장 등을 위해 전국 108개 군사시설보호구역 6,522만9,000평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고 31개 지역 623만1,000평을 통제구역에서 제한구역으로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같은 해제ㆍ완화 규모는 서울 여의도 면적(254만평)의 28배를 웃돌며 지난 95년 이후 최대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서울 은평구 신사동과 강남구 자곡동 등 서울시내 10개 지역 981만평과 경기 3,506만평, 강원 1,283만평, 인천 622만평 등이다. 또 통제지역에서 제한지역으로 완화되는 곳은 안양시 박달동 일대 등 경기지역 393만평과 강원 104만평, 충남 공주시 국곡리 일대 56만평 등이다. 반면 인천 중구 운복동과 포천시 자작동 일대 등 278만8,000평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추가 설정되며 이들 지역 대부분은 제한지역으로 묶일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의 땅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방부는 큰 폭의 지가 변동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유경빈 합참 군사시설보호과장은 “해제지역 대부분이 고도 30~40m 범위에 위치해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없었다”며 “이번 해제로 지가 상승이 예상되지만 크게 변동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법ㆍ해군기지법ㆍ군용항공기지법 등에 혼재돼 있는 군사시설보호 관련 법령을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입력시간 : 2006/01/1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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