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고용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임금피크제 지원을 강화한 고용연장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이달 말에 내놓을 계획이다. 현재 관련예산 증액규모에 관계부처와 상당히 의견접근을 이룬 상태이며 세부방안을 조정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앞둔 근로자의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을 늘려주는 제도다.
우선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에게 주는 지원금이 연간 800만원까지 늘어난다. 지금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최고 임금보다 20% 이상 줄어든 임금에 대해 최대 10년간 연간 6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지원조건도 완화된다. 지금은 20~30% 이상 줄어든 임금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지급해 지나치게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원조건도 완화하기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지원도 현재 100개 사업장에서 200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컨설팅을 활용하면 직무조정과 임금감액, 정년연장 수준 등 임금피크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사업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이 같은 개선방안으로 현재 12%인 임금피크제 도입률을 내년에 22%까지 높일 계획이다.
임금피크제가 확대되면 1955~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가 정년연장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 정년 60세 연장법이 통과됐지만 법이 시행되는 오는 2016년 이전에 은퇴하는 대부분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정년연장 혜택을 보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다. 당장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2016년 이전에도 정년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피크제가 확대되면 정년연장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위 '낀 세대'의 고용이 보장돼 장기적으로는 고용률이 높아지고 세수와 국민연금 재정 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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