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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핵심참모’ 김희중 前청와대 실장 징역 1년3월 선고


임석(51ㆍ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희중(45ㆍ사진)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1일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3월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미 압수한 1억5,000만원은 몰수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공익에 봉사하고 올바르게 처신해야 하는데도 금융감독원 경영진단 등과 관련해 청탁과 함께 거액의 돈을 받았기 때문에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 전 실장은 금감원 검사 기준을 완화해주고 솔로몬저축은행의 영업을 정지하지 않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임석 회장으로부터 2011년 8월부터 작년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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