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2011년께 북한에 거주하던 한 주민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월남한 부친이 남긴 상속재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 당시 북한 주민은 선교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남한에 있는 이복형제를 상대로 자신의 상속분을 나눠달라는 내용이었다. 결국 법원에서 조정으로 마무리됐으며 남한의 이복형제들이 북한에 있는 상속인에게 부동산 일부와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소송을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소송 이후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법률이 제정됐으며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특례법에 따르면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한 내 재산에 대한 상속권 및 상속회복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남북분단 등으로 인해 이산가족이 된 경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과 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은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만일 남한에 있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이미 분할하였거나 처분해 버렸다면 그 상속분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주민이 상속·유증 등으로 남한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처분해 북한으로 가지고 가려고 해도 북한의 현실을 감안할 때 본인에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방안으로 법률은 북한주민이 남한에 있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유증을 받아 남한 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그 권리의 취득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상속·유증 재산 등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주민에 대해서도 상속권이 인정되며, 상속 지분 역시 남한주민과 동일하게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이러한 법률의 제정과 시행은 이산가족 간의 상속에 대한 권리를 규정한 최초의 법률로서 큰 의미가 있다. 더 나아가 통일 이후 이산가족간의 법률분쟁에 대해 미리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보인다.
박정식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공인회계사 withjs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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