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이날 감사반원 3명을 안양시에 보내 지난달 27일 단행된 인사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인사 라인 관계자를 불러 사실 여부를 조사했다.
감사반은 안양시가 간부 4명에 대해 전보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인사 담당자와 팀장, 과장, 국장 등에게 확인서를 받았다.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는 ‘직위에 1년 이상(감사실 등 일부 부서는 2년) 근속한 자에 한해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는 전보된 지 6개월밖에 안 된 사무관을 다른 부서로 발령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관련자 징계, 인사 철회 등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인사 철회는 관례상 한 번도 없는 일”이라며 “인사 철회는 더 많은 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있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 라인에 있는 공무원들의 경우 상급자의 지시로 업무를 처리한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지난달 27일 5급 12명과 6급 11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공무원 전보제한 규정 등을 지키지 않은 채 공무원노조 징계업무를 담당한 감사실장과 조사팀장 등을 좌천 발령해 전공노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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