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가격 담합으로 인한 피해를 물어내라”며 제빵업체 삼립식품이 밀가루 생산업체인 CJ제일제당과 삼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CJ제일제당이 12억4,000만원, 삼양사가 2억3,00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 4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국내 밀가루 생산업체 8곳이 2001년부터 5년 간 조직적으로 생산량과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이 소비자들에게 4,0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추정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4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로부터 밀가루를 공급받아 빵을 만들었던 삼립식품은 자발적인 배상 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해 11월 CJ제일제당과 삼양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삼립식품은 “담합으로 인해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밀가루를 매수하게 돼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삼립식품과의 별도 협의를 거쳐 가격을 정했기 때문에 담합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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