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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사업용 자동차 위반행위 합동 단속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사업용 자동차의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9일 구청과 함께 사업용 자동차 위반행위 단속을 시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민원이 많은 수원역, 버스터미널, 삼성전자 중앙문, 영통 마사회, 홈플러스 지역을 대상으로 이날 오후 8~10시까지 집중단속을 펼쳤다.

이번 단속에는 5개반 12명의 인력과 6대의 차량이 투입됐다.



이밖에 시는 택시의 호객행위, 합승, 불친절, 승차 거부, 부당요금 징수, 미터기 미사용, 사업구역 외 영업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시는 지난달부터 전국 최초로 사업용 차량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이동형 단속카메라를 도입해 버스, 택시, 화물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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