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 8월까지 직원 2,532명에게 25억602억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부당지급유형별로 보면 동기부여금이 1,010명(6억9,406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급여성 예산집행 부적정 772명(6억1,095만원), 연차수당지급 부당 616명(10억1,618만원), 부서장 수당 편법지급 105명(1억2,737만원)순이다.
이처럼 25억원을 부당하게 지급했지만 지급한 금액의 98.7%인 24억,385만원은 환수되지 않았다.
김태원 의원은 “부당지급이 발생한 원인은 노사협상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 원자력의학원의 책임이 크다”며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이 원활하게 환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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