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매니지먼트와 가수 사이의 10년 전속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난 2010년 8월 대법원은 그룹 유키스 멤버 케빈(20ㆍ본명 우성현)이 '장기 전속 및 일방적인 수익배분 규정 계약이 불공평하다'는 이유로 전 소속사 씽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10년인 계약기간은 가수로서 전부에 해당하며 연예산업의 위험성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정도를 초과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스타를 양성해 데뷔시키고 해외 시장으로 확장해 한류로 연결하려면 막강한 자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데뷔 전에는 100% 투자만 진행되고 데뷔 후에도 외국에서의 성공까지 추가 투자가 필요하기에 손익분기점이 높아지기 마련이다. 아이돌 그룹을 데뷔시켜 대중적 성공을 거둬 손익분기점을 넘기기까지는 평균 5~7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연히 투자금 회수 및 안정적인 활동지원을 위해서는 '장기계약'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른 과도한 사생활 침해나 무상 출연 강요, 구두계약 등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노예계약' 문제는 계약 파기 소송 등 또 다른 리스크로 지적된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사항이 명시돼 있는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한국경쟁법학회에 의뢰해 5일 제출 받은 '연예매니지먼트산업 실태와 경쟁적책적 평가' 보고서에 의거해 엔터테인먼트산업의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고서는 무능력하고 비윤리적인 연예매니지먼트사 난립을 제한하기 위해 최소한의 자본과 관련 시설 등을 확보한 '등록제' 유도, 매니저에 대한 자격시험 제도 도입 등 의견을 제출했다.
하윤금 한국콘텐츠진흥원 차세대콘텐츠기획팀 부장은 "신인을 양성하는 소규모 엔터테인먼트업체의 경우 노예계약 같은 불합리한 계약이 지금도 이뤄지고 있으나 최근 들어 기업 공개와 함께 투명 경영 관리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개선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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