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특례법은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어 분할 하지 못했던 공유토지에 대하여 개인별 지분만큼 분할해 등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적용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이다.
신청방법은 토지소유자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토지 관할 소재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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