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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경영 배임죄 적용 완화해야

충남대-대전언문연 세미나<br>인사 책임 묻는 법제 개편 필요


기업인의 경영행위에 대한 배임죄 적용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대 법과대학과 법학연구소와 대전언론문화연구원이 공동으로 6일 충남대 법대 모의법정에서 '기업활동과 배임죄'란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동국대 강동욱 교수와 고려대 이주원 교수 등은 이사 등의 경영행위에 대한 배임죄 적용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강 교수는 "기업인에 적용되는 배임죄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 기업체 이사 등의 경영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 적용을 배제하거나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삭제해야 한다"며 "대안으로 회사 법인의 책임을 늘리고, 이사 등 구성원의 책임을 줄여 민사상 또는 행정상 책임을 부과하는 법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경제질서에 대한 형법의 개입은 다른 법률로 해결할 수 없을 때에 국한해야 한다"며 "기업인에 대해 배임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경영실패보다는 고의성와 개인적 부정을 처벌하는 선에서 엄격히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주원 교수는 "이사 등의 고의적·개인적인 부정과 같은 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처벌은 필수적이겠지만 배임죄의 지나친 확대 적용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을 크게 잠식하는 역기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경재 교수는 "배임죄와 같은 기업범죄나 법인범죄에 대해 기존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범죄를 억제하는데 그다지 큰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오래 전부터 제기돼왔는데 기업범죄에 대해서는 배임죄보다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사회봉사명령제도'가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정&양 합동법률사무소 양병종 변호사는 "기업인의 업무상 배임죄는 경영실패에 의한 손해 발생의 결과보다는 기업인이 자신이나 제 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는 고의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행복 합동법률사무소 이종준 변호사는 "이사의 경영판단에 따른 행동이 비록 회사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경영현실에서 모험적 거래는 비난 가능성 등이 미미하므로 처벌을 가볍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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