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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한항공 임원 문자 확보…회사차원 증거인멸 시도 정황 포착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땅콩 회항’ 사건 이후 전후 사정을 보고받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자료를 검찰이 확보했다. 이에 따라 조 전 부사장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사건의 은폐·축소를 주도한 혐의(증거인멸 등)를 받는 대한항공 여모(57) 상무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삭제됐던 문자메시지와 SNS 메시지를 복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이 복구한 통신 기록에는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8일부터 최근까지 여 상무가 조 전 부사장에게 사무장 등 직원들에 대한 조치 상황과 국토교통부 조사와 관련해 보고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여 상무는 세 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이번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주도했다는 혐의에 대해 일부 시인하면서도 조 전 부사장이 개입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직접 지시를 내리지 않았더라도 사건이 알려진 시점 이후 수시로 보고를 받았다면 전후 사정을 알면서도 묵인한 셈이어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22∼23일께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회사 차원의 증거인멸 시도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여 상무 외에 다른 임직원들도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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