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자의 눈] 먼저 뽑아야 할 가시


30분 단위로 원하는 만큼만 자동차를 빌려 쓸 수 있는 카셰어링 서비스 두 군데에 가입해 종종 이용해온 기자는 이 서비스가 매우 만족스러웠다. 대중교통으로 가기 불편한 곳이 목적지일 때나 두세 시간만 차가 필요할 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가까운 위치의 차량을 골라 쓸 수 있어 상당히 편리했다. 한국에 비해 대중교통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미국에서 시작된 서비스지만 실제로 이용해 보니 우리나라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서비스를 운용하는 업체 관계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고충이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 주택가에 카셰어링용 차량의 주차장을 운용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다. 대여사업법 적용에 따라 2종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종 근린생활시설은 주택가에서 좀 더 떨어져 있기 마련인 일반음식점ㆍ학원ㆍ당구장 등의 시설이다.

업계에서는 편의점ㆍ일용품점ㆍ세탁소처럼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인 1종 근린생활시설, 다시 말해 주택가 인접지역에 카셰어링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카셰어링 서비스는 차량에 대한 접근성이 생명인데도 정작 카셰어링용 차량을 집 근처의 1종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은 한마디로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작 카셰어링의 주요 잠재 고객층이라고 할 수 있는 대중교통 불편지역 이용자나 가정주부 등이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무척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산업부=

이처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카셰어링이 기존 렌터카와 다른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인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마치 새 차에 낡은 타이어를 끼워놓은 꼴이다.

이처럼 낡은 규제가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경우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창조경제를 하겠다는 나라에서 카셰어링 규제와 같은 '손톱 밑 가시'를 그대로 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