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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맹점에 판촉비 떠넘기고, 실내공사는 독점하고…

국내 커피전문점 업계 1위인 카페베네가 가맹점을 상대로 '갑(甲)질'을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19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카페베네는 가맹점에 판촉행사 비용을 전가하고 점포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도 본사가 지정한 업체를 이용하도록 했다. 이런 식으로 2008년부터 4년 동안 가맹점이 부담한 인테리어 비용만도 1,800억원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 카페베네 총 매출의 절반을 넘는다.

카페베네처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을 괴롭히는 행태는 화장품 업계도 비슷하다. 최근 국내 중저가 화장품 업체인 미샤의 부산 동래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가 본사 직영점과 가맹점 차별행위를 비난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려 논란이 뜨겁다. 직영점 우대정책과 인테리어 비용 과다청구로 피해가 크다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잠시 수그러드는 듯하다가 재발한다. 공정위가 지난해 11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횡포 방지와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안'까지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나 별 소용이 없다. 가맹점 바로 옆에 또 다른 가맹점을 열어주면서 부담은 가맹점주에게 전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게 현실이다. 최근에는 퇴직한 베이비부머들이 커피전문점·편의점·치킨집·빵집 등 프랜차이즈로 대거 몰리면서 본사의 횡포에 대한 불만은 오히려 늘고 있다.



시행착오를 줄이며 안정적 수익을 낼 수 있는 창업모델로 평가받던 프랜차이즈가 이제는 추가 비용 요구, 떠넘기기 등이 난무하는 피해야 할 사업의 대명사로 전락한 것이다. 사정이 이렇게 된 데는 본사 이익만 추구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책임이 크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점주와 윈윈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공멸의 길을 피할 수 없다. 서로 신뢰를 쌓고 사업성공 확률을 높이는 차원에서 창업시 본사와 가맹점이 공통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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