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김모 씨는 지난해 10월 15일 5년 이상 거주한 아파트를 팔았다. 그는 매각한 아파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한 아파트가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1억원을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를 받았다. 해당 아파트가 비과세대상이라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김 씨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A 납세고지서를 받더라도 세금을 납부할 대상이 아니라거나 고지된 세금이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절차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불복절차는 국세와 지방세에 따라 차이가 있다. 국세(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는 부과처분(불복절차의 대상이 되는 납세고지)에 대해 법원에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 행정심판절차로는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청구할 수 있다. 대체로 조세심판원은 부과처분 금액이 거액이 아닌 경우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주는 인용률이 다른 기관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방세(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는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행정심판이 강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납세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절차를 밟은 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지방세에 대한 행정심판은 납세고지서를 통지한 관청(시장, 군수, 구청장)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등 3가지 절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인지대와 송달료 등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나 행정심판은 소송과 달리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 따라서 세금이 잘못 부과됐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을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 사례에서 김 씨는 양도한 아파트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한다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cheolhyung.yu@bk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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