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가능한 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등의 주택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가능한 주택 범위에 전용면적 14㎡를 만족하는 기숙사·고시원·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 등의 준주택이 포함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상업용지등 유휴부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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