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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5월 27일] 수익창출 앞서 청소년 보호를…

중학생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개통해준 A씨는 최근 스마트폰으로 성인용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초등학생도 마음만 먹으면 '18금' 콘텐츠를 구할 수 있는 세상이기는 하지만 스마트폰까지 그 통로가 될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한 앱스토어를 찾아가보니 첫 화면부터 성인용 앱이 소개돼 있어 A씨는 두번 놀랐다. 스마트폰 이용자 수가 급증하면서 스마트폰용 성인용 콘텐츠를 둘러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자녀를 둔 부모들은 '성인용 콘텐츠를 완전히 퇴출시킬 필요는 없겠지만 아이들로부터는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스마트폰은 컴퓨터와 달리 거실에서만 쓰게 할 수도 없다. 이와 관련, 국내에서 애플리케이션 스토어를 운영하는 이동통신사들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미성년자들의 성인용 콘텐츠 접근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성인용 콘텐츠는 성인 인증을 거쳐야 다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이통사의 고객센터에서는 아예 자녀의 무선인터넷 이용을 차단하는 요금제에 가입할 것을 추천했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방안은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 청소년들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성인용 앱을 이용할 수 있고 대부분의 부모들은 바쁘거나 잘 몰라서 확인하기 어렵다. 또 스마트폰에서 무선인터넷 이용을 차단하면 굳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이유가 없어진다. 애플의 아이폰용 앱스토어는 지난 2008년 개설 당시부터 성인용 콘텐츠는 배제해왔으며 올해 들어 더욱 엄격한 관리에 나섰다. 스티브 잡스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최근에도 "아이폰ㆍ아이패드 이용자들에게 '음란물으로부터의 자유'를 제공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이들이 접근할지도 모를 성인용 콘텐츠의 출처를 한군데라도 줄이겠다는 취지다. 애플처럼 성인용 콘텐츠를 모조리 없앨 필요는 없겠지만 보다 적극적인 청소년보호정책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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