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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시는 국회 땅 무단 점용한 대가로 69억 변상해야”

국회 토지 일부를 5년간 무단으로 사용한 서울시에 69억원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조민석 판사는 2004년부터 5년간의 도로사용 변상금 69억6,000여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해당 도로를 개설할 당시 착오 등의 이유로 국회소유 토지의 일부를 포함시켜 관리해 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을 공공용으로 사용하려 할 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허가 받았을 때”라고 지적하고 “국회가 서울시에 허가 없이 점용 부분을 사용해 온 것을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국회가 지난해 3월 의사당 앞쪽 여의도동 1-1도로 일부를 서울시가 무단 점용하고 있다며 변상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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