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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시는 국회 땅 무단 점용한 대가로 69억 변상해야”
입력2010-06-13 16:15:17
수정
2010.06.13 16:15:17
국회 토지 일부를 5년간 무단으로 사용한 서울시에 69억원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조민석 판사는 2004년부터 5년간의 도로사용 변상금 69억6,000여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해당 도로를 개설할 당시 착오 등의 이유로 국회소유 토지의 일부를 포함시켜 관리해 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을 공공용으로 사용하려 할 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허가 받았을 때”라고 지적하고 “국회가 서울시에 허가 없이 점용 부분을 사용해 온 것을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국회가 지난해 3월 의사당 앞쪽 여의도동 1-1도로 일부를 서울시가 무단 점용하고 있다며 변상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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