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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 7년 만에 상향조정

장애인, 고령자용 권장안전기준 마련 1인 가구 12㎡(3.6평) 등으로 규정된 최저주거기준이 제정된 지 7년 만에 상향 조정된다. 또 장애인이나 고령자를 위한 권장 안전기준이 별도로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1인당 주거면적 증가 등 주거여건 개선 추이를 감안해 최저주거기준을 3월경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한 생활을 누리는 데 필요한 최소 주거면적과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ㆍ설비ㆍ성능ㆍ환경 등의 최저 기준을 규정해 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옛 건설교통부는 2004년 6월 가구별 최소 면적을 ▦1명 12㎡(3.6평) ▦2명(부부) 20㎡(6.1평) ▦3명(부부+자녀1) 29㎡(8.8평) ▦4명(부부+자녀2) 37㎡(11.2평) ▦5명(부부+자녀3) 41㎡(12.4평) ▦6명(노부모+부부+자녀2) 49㎡(14.8평) 등으로 정한 최저주거기준을 장관 고시로 처음 제정해 시행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최저주거기준이 마련된 지 7년이 지나면서 저소득층에게 공급되는 소형 임대주택의 평형도 늘어나는 등 사회ㆍ경제적인 여건이 많이 바뀐 만큼 이를 적절하게 개정해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부 방침을 정한 뒤 관련 부처 협의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경 새 기준을 공고할 예정이다. 국토연구원은 보고서에서 1인 가구의 경우 인체공학적 측면 등을 고려했을 때 최소 면적을 1인 가구는 14㎡(4.2평), 2인 가구(부부)는 26㎡(7.9평)는 돼야 적정하다고 제안했다. 또 소형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하위 3%와 5%를 기준으로 3인 가구는 36~38㎡, 4인 가구는 43~44㎡, 5인 가구는 46~47㎡, 6인 가구는 55~56㎡ 등으로 넓혀줘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현행 최저주거기준에는 노약자를 위한 조항이 따로 없었지만 연구원은 이들이 살아가는 데 불편함이 덜하도록 일반 기준과 달리 최소 면적을 더 넓히고 휠체어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방문 턱을 없애도록 하는 기준도 별도로 내놨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최저주거기준을 개정할 때 장애인, 고령자용 권장 안전 기준을 함께 마련해 고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새 기준이 확정되면 노후주택 개ㆍ보수 및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현행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2005년 인구ㆍ주택 총 조사 당시 전체 가구의 13%(206만 가구)에서 2008년 국토부의 주거실태 표본조사 때는 10.5%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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