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 중 원자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각각 29%, 11%로 확정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들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비판의 핵심은 원전비중은 너무 높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아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계획이 수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친환경 중심의 에너지계획은 국민 모두의 바람이지만 목표한 에너지의 온전한 수급 실효성이 더 중요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2011년 기준 한국의 1차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비중은 2.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비중 12.8%에 크게 낮음은 물론 OECD 34개 회원국 중 최하위다. 신재생에너지비중이 낮은 것은 신재생에너지사용의 에너지수급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값싼 전기료 등의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원별 기후특성을 고려한 적용기술 등의 부족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비중이 높은 국가는 뉴질랜드(37.2%)·핀란드(33.6%)·스웨덴(32.8%) 등이다.
현재 공공기관 건물을 1,000㎡이상 신·증·개축할 때는 건물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12%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쓰도록 하는 설치의무화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시설 의무화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에너지수급 12%의 실효성이다. 막대한 국민 혈세가 들어간 태양광발전시설이 가동을 멈춘 채 도처에 방치된 실상도 제대로 파악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화석연료발전단가보다 태양광발전단가가 높은 현 상황에서 실효성은 간과한 채 시설 의무화 비율만 높이는 것은 분명한 에너지낭비정책이다.
태양광발전의 경우 현재 3㎾의 설치비용은 약 1,000만원 안팎. 하루 4시간 발전기준으로 저압주거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면 연간 약 80만원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 12.5년이면 투자비 회수는 가능하다. 이는 최상의 조건에서 단순 계산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유지관리와 발전효율과 발전 가능시간 등을 고려하면 실제 예상투자비 회수는 20년 이상 걸린다. 따라서 아직은 경제성을 논할 단계는 아니다.
지열은 태양광 설치비의 30% 수준으로 일반건물에 수직밀폐형을 설치할 경우 1㎾의 시설비가 약 130만원 정도다.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전기구동방식이어서 전력사용이 집중되는 여름철과 겨울철의 냉난방부하증가로 인해 전력피크 부하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건물의 신재생에너지원은 주로 지열·태양광·태양열이 사용되지만 에너지 수급효과는 기대 이하다. 정부에서 시설비용의 약 30%를 지원해줘 실제 들어가는 비용부담이 적다고 하지만 분명 국민의 혈세이며 정부지원 비용을 제외하고 마치 경제적 가치의 실효성이 있는 것처럼 현혹시켜선 안 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계획보다도 정작 중요한 것은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개발이다. 이는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단가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같아지는 균형점을 의미하는 그리드패리티(grid parity)에 대비한 블루오션을 선점하기 위함이다. 태양광모듈이나 지열시스템 등의 신기술개발과 신재생에너지원별 특성을 고려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연동한 활용기술개발은 경제적 가치의 에너지수급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다. 건물의 신재생에너지시스템 적용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생애주기비용이나 시설투자비 회수기간 등의 경제성평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문화실현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확대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수급의 실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본기술구축에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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