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토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달 NTSB의 최종보고서와 자체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행정처분위원회를 개최하고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NTSB의 조사와 별도로 국토부에서 사고 원인 등을 자체 조사하고 있다"며 "현행법에 중복으로 위반되는 사안들이 있으면 가중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행 항공법 시행규칙은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해당 노선의 운항정지 기간을 30일로 적시하고 있다. 사망자가 1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운항정지 기간은 60일이다. 샌프란시스코 사고 당시 사망자가 3명이었다는 점만 놓고 보면 아시아나항공의 운항정지 기간은 30일이다. 하지만 중상자와 재산 피해까지 고려할 경우 얘기는 달라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운항정지 처분을 내릴 때 중상자 2명은 사망자 1명으로 본다"며 "사상자 수 뿐만 아니라 재산 피해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 사고 당시 중상자는 약 50명이었다. 재산 피해를 제외하고도 아시아나항공의 해당 노선 운항정지 기간은 최소 60일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정지 처분과 별도로 특정 기간 신규 노선 취항과 증편 기회를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항공서비스 평가 등을 통해 운수권을 배분하는데 이때 사고 발생 등도 반영한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1997년 사망자 228명이 발생한 괌 여객기 사고로 해당 노선 3개월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신규 노선 취항 증편 기회를 박탈당한 바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한항공 괌 여객기 사고와 비교해볼 때 사상자 수 규모가 적기 때문에 당시의 행정처분을 넘어서는 수위의 처분이 아시아나항공에 가해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정부가 안전사고 방지에 대한 의지가 큰 만큼 예상 수준을 웃도는 수위의 제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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