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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 폭행' 이윤재 피죤 회장 항소심도 실형

회사 전직 임원을 청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윤재(78) 피죤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월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양현주 부장판사)는 27일 3억원을 주고 조직폭력배에게 폭력행사를 부탁한 혐의(폭처법상 공동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김모 본부장(50)에게도 징역 8월형을 유지,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부폭력을 교사한 행위는 계획적 범죄이며 피해자인 이은욱(56) 전 사장을 테러하자고 나선 것이기 때문에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조직폭력배들에게 청부 폭행의 대가로 넘어간 자금은 총 3억원인데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한 형이 가벼워진다면 우리 사회와 시민들은 불안해 질 수 밖에 없다”며 “이 회장이 고령이라고 하더라도 이 같은 범죄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고 오히려 검찰이 항소했다면 형을 올려야 할 상황”이라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피죤 본사 집무실에서 조직폭력배에게 3억원을 주고 이 전 사장을 폭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김 본부장은 이 회장의 지시에 따라 조직폭력배들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회장 등은 이 전 사장이 폭행당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지난해 9월13일 조폭들에게 도피자금 명목으로 현금 1억5,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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