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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의심문자 부모에 전송

정부 학교폭력 대책안 마련

"띠리링~." 휴대폰에 온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학부모 김모씨는 화들짝 놀란다. 자녀의 휴대폰에 "그 XX랑 놀지 마. 같이 어울리면 너도 따야"라는 문자메시지가 수신됐다고 '학교폭력 의심문자 알림 서비스'가 알려왔기 때문이다.

올 하반기부터 자녀의 스마트폰에 학교폭력 의심문자가 수신되면 이를 부모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실시된다. 앞서 상반기 중에는 학교폭력 관련 정보를 '학교폭력 내비게이터'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 중심 학교폭력대책, 2014년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근절을 4대악 척결과제의 하나로 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학교폭력 의심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자녀의 사이버폭력 피해에 부모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자녀들에게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학교폭력 감지 소프트웨어·시스템 개발, 운영 등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맡았다. 정부는 또 이동통신사 등에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피해신고, 구제 절차 등에 대한 정보 제공도 확대된다. 올 상반기 중에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피해신고, 구제 절차 등 학교폭력 관련 정보를 인터넷상의 '학교폭력 내비게이터'를 통해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학생들은 PC나 스마트폰으로 '익명 신고·상담 시스템'에 접속해 학교 선생님에게 익명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학교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원인들이 교육청과 교육부에 설치된 '민원신문고'에 사안을 접수하면 정부는 담당자·상담사·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사안처리점검단'을 운영해 학교폭력이 은폐·축소되지 않고 신속·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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