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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과천시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 지정
입력2004-05-24 11:13:02
수정
2004.05.24 11:13:02
28일부터 60㎡초과 아파트 거래시 신고해야
서울 용산구와 경기도 과천시가 주택(아파트)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대상에 오른 전국 5곳중 주택가격 상승을 선도하고 집값이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용산구와 과천시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공식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용산구는 집값이 4월 한달간 2.5%, 최근 3개월간 4.9% 올랐으며 과천시는 최근3개월간 3.6% 올랐다.
용산 및 과천과 함께 주택거래신고지역 후보지에 올랐던 경기도 김포시와 충남천안 및 아산시는 집값이 안정 또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인근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지 않아 막판 심의과정에서 제외됐다.
용산 및 과천에 대한 주택거래신고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신고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18평 초과 아파트로, 거래시 15일 이내에 세부 거래내역을 해당 시.군.구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거나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단지는 평형에 관계없이 무조건 거래내역을 신고해야한다.
위반시는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집값이 월간 1.5% 또는 3개월간 3% 이상 상승하거나 최근 1년간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배를 넘으면 일단 후보지로 분류되는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취득.등록세가 지금보다 3∼5배 가량 오른다.
서울 강남.송파.강동구 및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이어 이번에 용산구와 과천시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총 6곳으로 늘었다.
송파구의 경우 최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이미 지정돼 있는 풍납동에 대해서는주택거래신고지역을 부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건교부는 신고지역 지정이후 1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데다 인근지역에서 재건축 및 재개발이 추진되는 등 불안요인이 상존해 있어 당분간 해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상우 건교부 주택정책과장은 "용산구와 과천시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지정됨에 따라 서울 및 수도권의 집값불안 조짐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주택시장의 안정기조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처음 지정된 서울 강남구 등 4곳에서는지난 20일 현재까지 총 95건의 주택거래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구별로는 강남 26건, 송파 28건, 강동 22건, 분당 19건 등으로 이는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이전 같은기간 주택거래 검인건수(지역별 약 500건)의 평균 4.7%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집값도 떨어져 강남구 -0.3%, 송파구 -1.1%, 강동구 -0.6% 등의 하락세를 기록했으며 분당구는 0.1%로 보합세를 보였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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