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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집에서도 수령 가능
입력2011-08-03 09:40:37
수정
2011.08.03 09:40:37
윤종열 기자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집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실시되는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생들은 집에서 자격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합격자들은 도청에 직접 와서 자격증을 받아왔다.
합격자들은 합격자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미리 경기도 한국 토지정보 시스템에 별도로 신청하면 집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도 관계자는 “5,000여명이 넘는 합격자들이 도청을 일시에 방문함에 따라 합격생들의 불편이 많았다”며 “합격자에게 별도의 사진을 제출 받는 대신 원서에 첨부된 사진을 재활용해 자격증을 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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