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집에서도 수령 가능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집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실시되는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생들은 집에서 자격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합격자들은 도청에 직접 와서 자격증을 받아왔다. 합격자들은 합격자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미리 경기도 한국 토지정보 시스템에 별도로 신청하면 집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도 관계자는 “5,000여명이 넘는 합격자들이 도청을 일시에 방문함에 따라 합격생들의 불편이 많았다”며 “합격자에게 별도의 사진을 제출 받는 대신 원서에 첨부된 사진을 재활용해 자격증을 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