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경기도에 거주 중인 4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직장을 그만두고 차후 진로를 모색하던 중 유치원 경영에 관심이 생겼고 모 학교 법인이 운영하던 사립 유치원을 인수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인수를 추진하던 중 뜻밖의 조언을 듣게 됐습니다. 유치원을 인수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인수는 일단 중단했지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A=결론부터 말하자면 질문에 등장한 유치원은 인수인계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유치원이 엄연한 교육기관이고 교육재단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립학교법은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 및 교사, 체육장, 실습 및 연구시설에 대해서는 매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를 모르는 개인들이 거래해 근저당권이 등기됐고 실제로 돈을 빌려줬다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돌려받지 못해 경매를 신청한다고 해도 애초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무효이기 때문에 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아울러 이 같은 조치는 같은 법에 의해 사립학교로 인정되는 유치원에도 준용됩니다. 이는 학교 법인이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교육에 사용되는 부동산 및 동산의 처분행위를 막아 교육의 일관성와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요컨대 유치원을 인수해 운영할 계획이 있다고 해도 무작정 이를 거래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은 몇 가지 경우에 한해 학교법인 재산의 처분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부지와 시설을 확보해 이를 이전하거나 본교와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이전이나 통합을 이유로 용도가 폐지되는 학교법인 부지 및 체육장(실내체육장도 포함)에 대해서는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 및 연구의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를 위해 학교법인 간에 재산을 교환하는 방식의 처분 역시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재단을 포함한 상당수 재단법인의 재산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부동산이 아닌 법인 소유 부동산의 취득을 진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법령을 반드시 체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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