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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금융당국 삼성생명 검사자료는 비공개대상”

금융감독원이 종합검사 과정에서 삼성생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삼성생명이 삼성경제연구소에 지급한 용역계약서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금감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경제개혁연대가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용역제안서 등은 ‘검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금감원은 2009년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삼성경제연구소에 의뢰한 36건의 연구용역이 적정한 내부통제기준을 따르지 않고 진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로 1,000만원과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경고 조치 등의 제재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은 “각종 국책연구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삼성경제연구소의 적자를 메워주기 위해 삼성생명이 80억원대 용역비를 부당지원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경제개혁연대는 감사 자료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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