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특별활동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만족시키기 위해 시 보육포털서비스(iseoul.seoul.go.kr)에서 3월부터 서울 국공립ㆍ서울형 어린이집 약 3,300곳의 특별활동 과목ㆍ비용ㆍ대상연령ㆍ강의시간ㆍ강사와 업체 이름ㆍ수강인원ㆍ주요경력 등 관련 내용을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2014년부터는 서울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특별활동비는 어린이집이 보육교사가 아닌 외부 강사를 불러 영어ㆍ미술ㆍ음악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비용으로 무상보육과 별개이기 때문에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시는 특별활동비 내용 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와 서울형어린이집 재평가 때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또 어린이집 원장이 혼자 특별활동 업체를 정할 때 뒷거래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학부모와 보육교사, 지역사회 인사 등이 참여하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특별활동 업체를 심의하도록 했다.
시는 장기적으로 특별활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별활동을 표준보육과정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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