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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서 의사 화상진료 받는다
입력2009-07-28 17:55:23
수정
2009.07.28 17:55:23
김광수 기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건보 적용 여부는 불투명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환자가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자기 집 안방에서 화상을 통해 의사의 진료를 받는 ‘원격진료’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초기 투자비용의 상당 부분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고 건강보험 적용 여부도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17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격의료는 재진환자로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의료취약지역 거주자나 교도소 재소자, 장애인 등 470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의료진은 온라인으로 환자를 진료한 뒤 환자가 지정한 약국이나 대리인에게 전자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다.
지금은 온라인으로 의료지식ㆍ기술 지원만 가능하지만 앞으로 집안에 있는 환자의 원격진료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장비업체나 통신사업자 등 U헬스 관련산업이 동반 성장하고 연간 1만5,000개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법 개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원격진료가 가능하다고 예상하지만 개인과 정부의 초기 투자비용이 큰데다 건강보험 적용도 확실하지 않아 실제 적용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대상자 470만명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하려면 연간 2,000억원가량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전국적인 전자처방전 발송 시스템을 갖추는 데도 수십억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들의 부담 또한 만만치 않다. 컴퓨터 등 단말기와 인터넷선 등 정보통신망, 기본적인 생체지표를 체크할 수 있는 혈압기나 혈당기 등을 갖춰야만 실질적인 원격진료가 가능한데 최소 수십만원을 투자해 진료에 참여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당뇨병ㆍ고혈압 등 일부 질환을 제외하고는 화상을 통한 문진만으로 진료가 가능하다”며 “만약 제도가 도입된다면 업체에서 개인의 부담을 최소화해 기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개정안에서 의료법인 사이의 합병절차를 마련해 경영난을 겪는 병원이 파산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재정상태가 건전한 병원에 합병시킬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병원 부대사업 범위에 병원의 구매ㆍ재무ㆍ직원교육 등을 담당하는 ‘병원경영지원 사업’을 추가하고 ▦민간기업 부속 의료기관의 직원 외 환자 진료 제한 ▦조산원 지도의사 규정 폐지 ▦외부감사 의무화 의료기관 확대 등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복지부는 8월17일까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된 정부안을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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