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3일 ‘피싱사기 당부사항’을 통해 금융사기 피해를 보면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사기이용계좌를 신속히 지급정지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최근 2개월간 피해환급금 반환 실적을 분석해본 결과 실제로 지급정지 조치가 빠를수록 환급률도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10분 이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 피해액 대비 환급금 비율이 76%에 달했다. 20분이 경과하면 53%, 30분은 46%, 1시간 36%, 2시간 23%로 점차 환급금이 줄었다.
이는 지급정지 조치를 빨리 취할 경우 범인이 채 빼가지 못한 자금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사기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의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피해금이 일부라도 남아있다면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금감원은 남아 있는 금액과 사기 피해자 수 및 금액을 감안해 피해 환급금을 돌려준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피해 환급금 규모는 2012년 271억원, 2013년 155억원, 2014년 470억원, 올해 3월까지 230억원 등 매년 증가추세다.
올해 3월 18일 현재 피싱사기 피해자 6만3,000명에게 반환된 피해 환급금 총액은 1,137억원이며 1인당 180만원을 돌려받았다.
금감원은 정부·공공기관 직원이라면서 개인·금융정보 유출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유로 ‘예금을 찾아서 가져와라’, ‘물품보관함 등에 넣어두라’, ‘특정계좌로 송금하라’고 한다면 100% 보이스피싱 사기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기 피해를 본 경우 국번 없이 112(경찰청), 1332(금감원) 또는 거래금융회사의 콜센터로 지급정지 요청을 할 수 있다.
김용실 금감원 팀장은 “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신고해야 피해액을 줄일 수 있다”면서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경찰·금감원 전화번호를 숙지하고 신고 요령도 알아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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