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우림건설 결국 법정관리 신청

5월초 풍림산업에 이어 기업회생절차(워크아웃)중이던 중견 건설업체 우림건설도 결국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우림건설은 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개시 신청과 함께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은 관련 서류를 서면 심사해 정리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1983년 설립된 우림건설은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57위 업체다. ‘우림필유’와 ‘카이저팰리스’라는 브랜드를 앞세워 2000년 이후 수도권 일대에서 활발한 주택사업을 벌이면서 성장했으며, 2007년에는 카자흐스탄 아파트 사업에도 진출하는 등 활발하게 사세를 확장해 왔다. 하지만 해외사업이 예상외로 부진한데다 2008년 금융위기로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특히 해외사업 당시 환 위험을 피하기 위해 가입한 통화옵션 파생상품거래에서 대규모 손실을 입으면서 지난 2009년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우림은 최근 채권단과 6,5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 및 400억원의 유동성 지원을 협의했지만 결국 채권단간 이견으로 무산되면서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 법원이 회생 판정을 내리게 되면 채무가 동결되고 채무조정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우림은 현재 롯데건설과 용인 중동에서 2,770가구를 공동 시공하는 등 전국에서 3,000여가구의 아파트 사업을 진행중이다. 하지만 대부분 대형 건설사와 공동시공하거나 준공이 임박한 곳들이어서 분양계약자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림건설 관계자는 “법정관리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른 시일 내에 경영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