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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尼, 3분기부터 외국인 부동산 소유 허용

투자조정청 "병원·물류 분야도 규제 완화해 투자 촉진"

이르면 오는 3분기부터 외국인도 인도네시아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일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의 기따 위르야완 청장은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투자설명회에서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서 아파트와 상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외국인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외국인들은 아파트나 상가를 구매할 때 인도네시아인이나 현지법인 명의로만 부동산을 구입할 수밖에 없어 위험부담이 적지 않았다.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가 허용될 경우 인도네시아 거주 외국인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투자를 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따 청장은 또 "올해 또는 늦어도 내년 안에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최대 장애물인 토지법과 노동법도 유연하게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병원, 교육, 물류 및 농업 분야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한 2007년 대통령령도 조만간 개정하겠다고 그는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러한 외국인 투자유치 방안 등에 힘입어 올해 FDI가 작년(140억 달러)보다 15%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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