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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서울시, 21일부터 2시간까지만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119곳의 주변도로 주정차가 허용된다.

서울시는 추석기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119곳의 주변도로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19일 발표했다.

방산종합시장ㆍ남대문시장ㆍ유진상가ㆍ영천시장ㆍ광장시장ㆍ경동시장ㆍ천호시장 등 87곳은 21일부터 10월1일까지 11일간 한시적으로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또 24일부터는 시장 주변도로에 매일 무료로 주정차할 수 있는 전통시장도 기존 13개소에서 종로구 통인시장, 성동구 마장축산물시장 등 19개소가 추가돼 총 32개소로 확대된다.



시는 매일 주정차 허용 구간을 쉽게 알아보게 하기 위해 교통안전표지판ㆍ현수막ㆍ입간판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방해하는 2열ㆍ장시간 주차 등 주차 질서 문란 행위를 막기 위해 주정차 관리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매년 150여억원을 확보해 전통시장 쇼핑 환경을 개선하고 행정안전부ㆍ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통시장 주변도로 매일 주정차 허용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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