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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치과병원도 비리 연 90억원 납품 독점 계약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이 의약품을 특정업체와 독점 계약해 연간 90억원 규모를 구입하고, 직원들에게 각종 수당 6억 4,000만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지난해 말 서울대 치과병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25건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 치과병원은 물품 구입 때 일반경쟁을 거쳐야 되는 규정을 무시하고 ㈜이지메디컴과 독점적으로 수의계약 하고 병원에 필요한 전체 의약품을 이 회사로부터만 구매했다. 금액으로는 연간 63~94억원 규모다.

또 시간당 통상임금을 할증 계산하는 방식으로 각종 수당 6억 4,000만원을 과다 지급했으며 지난해 6월에는 정년퇴직 한 관리부장을 규정에 어긋나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직으로 특채한 뒤 관리부장직에 재보임했다.



이외에 직원복지시설로 골프텔(콘도 및 골프회원권 포함)을 구입한 후 병원장과 진료처장 등 핵심간부 4명에게 개별 관리하도록 지급하는 대신 일반 직원들에게는 골프 이용 혜택에 대해 전혀 공지하지 않았다.

교과부는 병원장의 인사ㆍ회계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토록 이사회에 요구했으며,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등 24억2000만원은 회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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