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관계자는 이날 “22사단 총기사고와 관련해 소초장 강모 중위에 대한 구속영장이 명령위반, 전투준비태만, 적전특수군무이탈의 혐의로 오늘 오전 발부됐다”며 “A 중위는 8군단 헌병대에 수감됐다”고 밝혔다.
적전특수군무이탈은 GOP 등 적과 대치하고 있는 곳에서 군무를 이탈하는 행위를 말한다.
앞서 육군 중앙수사단은 강중위에 대해 ‘총기난사 사건 발생 전후로 군단장의 군단 경계작전명령을 위반하고, 총기 및 탄약고 열쇠관리에 미흡했으며, 사건 발생직후 현장을 이탈해 지휘관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들어 지난 7일 8군단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중위는 총기난사 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21일 총기·탄약고 열쇠를 소지하지 않았다. 때문에 부소초장이 자물쇠를 부수고 실탄을 확보해 교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강 중위는 인접소초를 지원을 요청하겠다며 사건 현장을 이탈해 위험에 빠진 부하들을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중위는 해당 GOP의 기존 소초장이 지난 4월 감시장비 분실과 소초 시설물 훼손 등을 이유로 보직 해임되자 다른 부대의 부중대장 직책을 맡고 있다가 이번 사건이 발생한 GOP의 소초장 직무대리로 임명됐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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