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美 건보 개혁법, 내달중 위헌 판결 가능성
입력2010-11-28 12:16:37
수정
2010.11.28 12:16:37
건보 집행 중단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공화당이 건강보험 개혁법의 폐기를 공약하는 가운데 버지니아주 연방법원 판사가 다음달 중 건보 개혁법 핵심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소재 연방법원의 헨리 허드슨 판사가 현재 건보개혁법의 위헌소송을 심리중인 가운데 연말까지 모든 미국인이 2014년까지 의무적으로 건보에 가입하도록 한 핵심조항의 위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은 건보개혁법이 헌법에 합치되는 법률이란 점을 자신하고 있지만 허드슨 판사가 청문회 과정에서 밝힌 발언이나 질문 등을 볼 때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건보개혁법에 위헌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위헌 결정 때 최악의 경우 오바마 행정부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건보 개혁법 집행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YT는 오바마 행정부 관리의 발언을 인용,“허드슨 판사는 건보개혁법 위헌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보개혁법에 회의적인 입장을 담은 질문을 많이 했으며 이에 따라 이를 토대로 많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