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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 입법 총력전

새누리 5일 경제부처와 합동회의<br>산업위는 외촉법 공청회 개최

외국인 투자 촉진, 부동산 활성화, 중소기업 창업 지원 등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을 정기국회 중 처리하기 위해 정부ㆍ여당이 총력전에 나선다.

새누리당은 11월5일 국회에서 최경환 원내대표, 김기현 정책위원회 의장,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 겸 제3정책조정위원장, 강석호 제4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당정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중소기업청 등에서도 참석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민생 과제 입법화를 위한 점검에 나선다.

정부와 여당이 가장 중요하게 다룰 주제는 박근혜 대통령과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이 언급했던 외촉법 개정안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는 조항의 예외를 인정해 외국인의 합작투자를 받을 경우에는 의무비율을 50%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 학교 주변에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크라우드 펀딩(다수로부터 소액을 투자 받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방식)을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도 핵심 의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도 같은 날 공청회를 열어 외촉법 개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산업위 법안소위에는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지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지적한 부분을 일부 수정ㆍ보완한 개정안도 지난 15일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이 추가 발의했다.

산업위의 한 관계자는 "외촉법 처리 지연으로 SK종합화학과 GS칼텍스가 일본 기업과 합작으로 울산ㆍ여수에서 추진하는 연간 100만톤 규모의 파라자일렌 생산 공장 건설이 중단됐다"며 "법안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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