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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이익 철저환수 의지
입력2005-08-19 09:50:26
수정
2005.08.19 09:50:26
■ 개발부담금 부활 검토<br>"기반시설 부담금만으론 환수한계" 판단<br>동시적용땐 사업자 이중부담 논란 클듯
당정은 토지개발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개발부담금제를 부활하기로 했다. 당정이 이번에 개발부담금제를 부활키로 한 것은 기반시설부담금제 만으로는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중 부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부담금 부활로 선회=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는 토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부과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됐다. 기반시설부담금을 신설하면 기존의 각종 부담금을 흡수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당정협의에서 개발부담금 부활을 적극 검토하고 나선 것은 기반시설부담금 시행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싱가포르식 개발부담금을 모델로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해왔다.
싱가포르식 제도는 토지를 주거ㆍ상업ㆍ공업ㆍ농업 등으로 세분화해 개발이익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투입비용과 공시지가 등을 근거로 각각의 개발행위에 따른 개발이익을 객관적으로 산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작업을 하기에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었다. 때문에 이미 체계가 완비돼 시행에 따른 문제가 없는 개발부담금을 먼저 부과한 뒤 기반시설부담금을 통해 보완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부담금제는 80년대 말 토지공개념 3법의 하나로 도입됐다가 지난해 부과가 전면 중지된바 있다. 하지만 개발부담금과 기반시설 부담금을 동시에 부과할 경우 개발사업자에 대한 ‘이중 부담’과 개발이익 환수 실효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어떻게 부과하나=지난해부터 부과가 중지된 개발부담금의 경우 이미 법이 완비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법 개정절차 없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
개발부담금 징수 방식은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가격에서 개발사업을 하기 전의 토지가격과 토지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사업기간 동안의 정상지가 상승 분을 공제한 나머지(개발이익)의 25%를 환수하는 것이다. 다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원주민이 개발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보다 5%포인트 적은 20%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기반시설부담금제는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 부과 기준 및 부과액이 정해질 전망이다. 적용 시점은 내년 하반기로 예상되고 있다.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기반시설 용량과 개발행위 허가를 연계해 개발행위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것으로 대규모 개발 예정지 및 그 주변지역, 그린벨트 해제지역 등 토지개발은 물론 재개발, 재건축 등 건축행위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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