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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50%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해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 등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위법행위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 단체인 ‘알바연대’는 지난달 15∼31일 서울·경기 지역 대학가의 편의점, PC방,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159명을 면접조사한 결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비율은 46%(73명)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73명 가운데 계약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40명에 불과했다.

4대 보험에 가입된 비율은 27%(59명), 4시간 일한 뒤 30분 휴식을 보장받는 비율은 37%(59명)에 그쳤다.



아르바이트생이 받는 임금·수당 등 처우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급으로 법정 최저임금인 4,860원 미만을 받는다는 응답이 19%(31명)나 됐고 4,860원이라는 답은 19%(31명)였다. 이밖에 5,000~7,290원 46%(73명), 4,860∼5,000원 8%(12명), 7,290원 이상 1%(1명) 등으로 집계됐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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