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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고객 요구시 금융상품 녹취록 제공 의무화

금융소비자보호 대책으로 고객의 요구 시 금융상품 녹취록 제공이 의무화된다.

가계 대출 청약 철회권이 도입되며 고객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대출하는 금융사는 제재를 받게 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 대책을 법에 반영해 내년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이런 방침은 최근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입법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에 반영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 청문회와 동양 사태를 거치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안과 관련해 정부안에서 추가할 부분이 있어 일부 반영하게 됐다”면서 “가계대출과 관련해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고 동양 사태를 계기로 녹취록 제공을 법으로 규정하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분쟁 조정 및 소송 등 권리 구제를 위해 금융사가 보관하는 자료를 청취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금융사는 고객의 요청을 받으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정해진 기간 내에 녹취록 등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위협하거나 영업 비밀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동양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투자자들이 투자 당시의 녹취록 파일을 요구했지만 동양증권이 곤란하다며 맞서 첨예한 논란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라 녹취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으나 명확한 법규가 없어 이번에 법에 명시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금융투자업규정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계약 관련자료, 주문기록·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련 자료를 투자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6영업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공한다고만 돼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유권 해석을 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면서 “자신이 구입한 금융상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녹취록 등을 보는 것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법에 규정해 문제 소지를 없앨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및 계약 변경·해지 요구권도 도입된다.

대출성 상품 계약을 한 소비자는 계약 서류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사가 부당한 판매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 고객이 계약 해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 계약을 한 뒤 사정이 생기거나 더 좋은 상품을 발견할 수 있어 대출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청약 철회권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부당한 계약 유지에 대해서도 해지 요구권을 도입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려 한다”고 설명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도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악착같이 받아내는 ‘약탈적 대출’이 금지된다.

금융사가 고객의 연령, 소득·재산·부채 상황, 신용 및 변제 계획 등에 고려해 대출이 적합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해당 사실을 공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금융사에 과징금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능력이 안 되는 고객에게도 마구잡이로 높은 금리에 대출해주고 신용불량자는 양산하는 금융사가 있어 제재가 필요하다”면서 “은행이 가계 대출에 있어 책임감 있게 행동하라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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