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센터 회의실에서 ‘육군 6사단 남모 상병 폭행 및 강제추행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성추행이 심각한 수준에서 자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소장은 “6사단 헌병대는 불구속 수사를 하는 등 봐주기식 수사를 하며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있다”며 “남 상병을 즉시 구속하고 수사 및 기소를 6사단 헌병대가 아닌 국방부 조사본부와 검찰단으로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군 당국은 남 상병이 후임병 A 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또 다른 후임병 B 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군 당국이 강제추행죄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고 폭행 횟수를 축소해 발표했다”면서 여기에 남 지사의 지위나 영향력이 작용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군 당국이 발표한 대로 ‘지퍼 부위를 쳤다’는 행위만으로는 사안이 가벼워 불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군인권센터는 군 당국이 이례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하지 않는 점, 남 경기지사에게 사건을 알리고서 첫 보도가 나오기까지 5일간 군 당국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도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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