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윤대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44분경 조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그룹 내 자금 관리 실태와 탈세, 횡령 및 배임 의혹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조 회장이 각 계열사에 대한 경영 지배권을 행사하는 그룹 총수로서 조직적인 불법 행위를 지시·묵인했거나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그룹의 중요 사업이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 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는지, 세금 등에 관해 당국에 제대로 신고했는지 등도 확인했다.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 회장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을 밤늦게까지 강도 높게 조사하고 일단 돌려보낸 뒤 재소환 여부를 판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은 이날 중앙지검 청사에 도착,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만 짧게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지난 5일, 조회장은 심장 부정맥 증상 악화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지만, 검찰의 소환 통보 이후 출석의 뜻을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9월 말 조 회장과 일부 경영진을 탈세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효성이 1997년 외환위기 때 해외사업에서 대규모 부실이 생기자 이후 10여년 동안 1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수천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법인 명의로 거액을 빌려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대여한 뒤 회수불능 채권으로 처리해 부실을 털어내고 해당 자금을 국내 주식거래에 쓴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