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제조(성분 등)∙광고∙판매∙가격 등 담배 관련 포괄적 규제를 담은 '담배안전관리 및 흡연예방법(가칭)'의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담배사업법과 건강증진법 등에 흩어져 있는 담배 관련 규정을 하나의 법으로 모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새 법에는 첨가제 등 담배 속 유해성분의 관리기준(허용치 등)과 성분 공개 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에 니코틴과 타르 등 주요성분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첨가제 등 나머지 성분은 흡연자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또 흡연경고 그림 도입, 담배 광고∙판촉∙후원 규제, 오도 문구(순한 맛, 저타르, 저니코틴 등) 금지 규정 등도 법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외에도 신규 법안을 통해 담배 가격 인상시기나 수준을 단계적 로드맵으로 제시하고 담배 관련 안전관리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폭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담배 안전 관련 규정을 한 데 묶는 동시에 지금까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담배 성분을 공개하고 정부가 관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 2009년부터 담배 제품 제조과정∙마케팅∙판매 등에 관한 규제와 흡연경고 그림 등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조치 등을 담은 법(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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