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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분양전환 원하면 경매중단

■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대책<br>대상아파트 절반 경매중… 임차인보호 중점<br>퇴거 당하면 주공이 경락 받아 공급추진도

7일 정부가 내놓은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조치 방안은 경매 참여 임차인에 대한 우선매수권 부여,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임차인의 상당수가 분양전환을 희망할 경우 경매절차 중단 및 연기를 통한 분양전환 추진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해야 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대한주택공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3가지 방안 모두 ‘경매’를 공통분모로 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대부분이 경매 중인 상태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말 현재 준공 후 부도상태인 공공임대아파트는 전국 420개 사업장 7만2,543가구로 이중 임차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곳은 경매가 진행 중인 254개 사업장 3만7,211가구다. 나머지는 분양전환(109개 사업장 2만8,526가구), 법정관리ㆍ화의(52개 사업장 5,303가구), 제3자 인수(5개 사업장 1,503가구) 등으로 정상화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게 건설교통부의 설명이다. 건교부가 임차인에게 공공임대아파트 경매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은 부동산 브로커나 제3자의 경매 가세로 발생하는 임차인 강제 퇴거, 보증금 손실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건교부는 특히 임차인의 경락 유도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대출한도 확대, 대출금리 인하 등의 지원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건교부는 분양전환이 가능한 단지의 경우는 경매 중단 및 연기, 분양자금 지원을 통해 분양전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 같은 방안은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해 사실상 건교부가 무게중심을 두는 분위기다. 채권자로서는 경매보다 분양전환이 유리한 만큼 법률관계가 복잡하지 않을 경우 분양전환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것. 하지만 경매의 경우 시세차익 등으로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어 경매 참여 임차인에 대한 우선매수권 부여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교부는 또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당하는 임차인을 위해서는 주공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주공이 부도 공공임대아파트를 경락받아 퇴거자에게 공급하되 매입한 부도 공공임대아파트는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주공이 임의로 경락에 참가해 확보한 주택은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하거나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공이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인근에 건설된 국민임대주택이나 다가구를 매입, 전세임대주택 등을 퇴거자에게 제공하고 입주자의 희망에 따라 저리 전세자금을 대출(3%, 5,000만원 이내)해주기로 했다. 다만 주공에 대한 우선매수권 부여, 떼인 보증금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보존, 경락 부도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임대 의무기간 강제화 등은 형평성 문제,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임차인에 대한 경락 우선매수권 부여, 분양전환 지원, 주공을 통한 주거안정이 동시에 이뤄질 경우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문제는 대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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