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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1분기 47건 적발… 과태료 3억

서울시는 올해 1분기 부동산 실거래신고 4만6,560건 중 거래금액 허위 신고와 불법 증여 혐의가 있는 47건에 대해 3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실거래위반을 내용별로 보면 ▦내용 허위신고 33건 ▦계약일자 허위신고 4건 ▦금액 허위신고 6건 등이다. 시는 이중 증여세 회피 등을 위해 매매계약으로 위장해 신고한 증여계약 4건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 양도세를 추징하도록 조치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인 강남ㆍ서초ㆍ송파구는 부동산 계약일로부터 15일, 부동산 실거래 신고지역인 종로구 등 21개 자치구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된 계약 내용을 토지 소재지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거래당사자가 거래금액을 낮게 신고하거나 증여를 매매계약으로 위장해 신고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2천만원 및 취득세의 0.5배에서 1.5배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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